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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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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로봇마스터 2급 실기 면제 규정 확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자2012-05-16
조회수834

한국 로봇자격 사업단은 초중고 및 대학, 일반인들의 로봇자격증 취득을 통한

로봇전문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로봇마스터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기 면제규정을 확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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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마스터 2급 실기 면제 규정 확대

-광역지자체(특별,광역시청/도청)이상의 프로그램형 라인트레이서 및 각종 프로그램형 로봇대회 입상자
[초중고, 대학, 일반인 대상의 대회 모두 가능]


*프로그램형 로봇대회의 예

-어보이더 대회 -배틀로봇 대회 -이족보행 로봇대회 -마이크로마우스 대회 -청소로봇 대회 등

(단, 로봇검정본부에서 심의후 프로그램형 라인트레이서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대회만 면제)

1. 실기면제대회의 예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로봇과학부분
*주최:한국과학창의재단
*실기 면제 대상자
-지역대회 예선:광역지자체(특별,광역시청/도청)이상 수상자
-전국대회 본선:참가자 전원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 프로그램형 라인트레이서 부문
*주최: 한국학생로봇교육진흥회

#광역지자체, 대학, 협회, 교육단체, 학술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형 라인트레이서대회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광역지자체 규모 혹은 전국 규모의 대회 모두 가능

2. 실기면제 대회 해당 심의
자격취득 희망자가 자신이 참가해 수상한 대회명과 주최기관을 알려주면
실기면제 대회에 해당하는지 검정본부에서 심의후 알려드립니다.

3. 실기면제자 서류 제출
*로봇마스터 2급 필기시험 검정시 시험교실 담당 감독관에게 상장사본 제출

4. 로봇마스터 2급 실기 검정 로봇

프로그램형 라인트레이서

*실기 면제에 해당하는 로봇은 다양해도 실제 검정은 프로그램형 라인트레이서로만 검정

5. 로봇마스터 1급 실기 로봇 및 면제 규정

*실기 검정 로봇: 이족 보행 로봇

*실기 면제에 해당하는 로봇 대회: 프로그램형 라인트레이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로봇 알고리즘 및 정교한 하드웨어 설계가

요구되는 로봇은 모두 가능하며, 본 로봇검정본부의 심의를 거쳐 인정함

-한국 로봇자격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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